•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
  •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
     
    ◎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
      <직접행사>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
      <대리행사>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함
     
    ◎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
      실질주주께서 아래 <의사표시 통지서>에 의하여 한국예탁
      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
     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
     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.
     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
     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
     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(Shadow Voting)하게
      됩니다.
     
    ◎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
     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
      할 수 있도록 ‘의사표시 통지서’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
      니다.
      ‘의사표시 통지서’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행사에
     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.
     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2년 12월 3일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 위지트
                    대표이사 김현철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