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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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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
◎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
<직접행사>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
<대리행사>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함
◎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
실질주주께서 아래 <의사표시 통지서>에 의하여 한국예탁
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
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
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.
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
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
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(Shadow Voting)하게
됩니다.
◎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
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
할 수 있도록 ‘의사표시 통지서’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
니다.
‘의사표시 통지서’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행사에
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.
2012년 12월 3일
주식회사 위지트
대표이사 김현철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