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  •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
   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– 다  음 –

    ▶ 유상증자 신주배정

    1. 신주 배정기준일 : 2014년 11월 6일

    2.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4년 11월 7일 ~ 11월 12일



    2014년 9월 30일
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 (고잔동, 58B/5L)

    ㈜위지트  대표이사  김  상  우



   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