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
  •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4년 7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부여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    서기 2014년 6월 25일
    주식회사 위지트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(고잔동, 58B/5L)
    대표이사 김 현 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