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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자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

 

㈜위지트는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2603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라며, 감자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자본금 감소에 관한 사항

1) 감자이유 : 자본효율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

2) 자본감소 방법 : 보통주3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

3) 감자효력 발생 기준일 : 2026 04 30

   ※ 구주권 제출 기간을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과 일치

2.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
1) 감자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2) 이의 제출을 할 수 있는 채권자 :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주권을 가시고 계신 분

3) 이의제출기간 : 20260401 ~ 20260430

4) 이의제출장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87 (고잔동)

 

3. 기타사항

1) 신주권 등록 예정일 : 2026 5 21

2) 단수주의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발행하는 1주 미만의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 종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.

3) 주주권제출 및 신주권 수령시 신분증과 등록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 ※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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